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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대폭 위임하고 책임 묻겠다’ 김천시 전국 최소 수준..
지방자치

‘권한 대폭 위임하고 책임 묻겠다’ 김천시 전국 최소 수준 시장 결재권 하향 조정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2/05 10:47 수정 2021.02.05 10:47


부시장, 실․국장, 부서장 중심의 책임 행정 강화
김천시 사무 전결 처리규칙 개정, 공포
시장 결재권 하향 조정⇢ 기존 7% ⇢ 규칙 개정으로 3%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경북 김천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시장 결재권을 하향 조정했다. 부시장과 실․국장, 부서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업무처리 결재 라인을 개선해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김천시 사무 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민선 7기 이전, 시 전체 업무 중 시장의 결재권은 7%, 부시장의 전결권은 9%였다. 하지만 자치법규 개정으로 시장 결재권은 3%, 부시장의 전결권은 6%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대신 하향된 결재권 및 전결권은 부서장 및 팀장에게 개정 전 대비 2배 이상 부여된다.
아울러 단순·반복적이면서 신속처리가 요구되는 대민서비스 업무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즉시 처리 및 결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객 만족 행정을 기대하게 됐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시정 목표를 수립했다.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함으로써 코로나 19처럼 신속을 요구하는 민원 행정에 속도감을 배가하고,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행정에서 벗어나 관련 부서가 주민에게 법적 책임과 타당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은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동형 총무새마을과 과장은 "규칙개정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 행정, 책임 행정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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