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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밤 10시 이후 영업 가능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2/13 23:04 수정 2021.02.13 23:04
대구경북 사회적 거리 두기 16일부터 1.5단계 완화

↑↑ 겨울 끝자락 즈음 / 생사의 경계를 다녀오신 후 // 캄캄한 시간을 지나 / 돌배나무 아래 / 꿈인 양 봄 속을 거니는 당신 // 아,이토록 고운 봄날 또 있었던가요 / 시와 사진 =권현숙 작가의 시집 ‘절창을 꿈꾸다’ > 아버지의 봄 전문>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대구와 경북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된다. 따라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해 왔다.

◇어떻게 달라지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은 춤추기 금지, 테이블이나 룸 간 이동금지, 전자 명부 작성 등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인원 제한은 100명 미만에서 500명으로 완화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에 한해 30% 이내로 모여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식사나 숙박은 금지된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을 재개하고, 경로당은 휴관을 유지한다.
►요양, 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은 비접촉면회만 허용한다.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 및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12 코로나19 국내감염 4명, 해외유입 1명이 신규 발생했다.
경산시에서는 1월 30일 확진자(경산#826)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고, 2월 11일 아프리카에서 입국한 1명이 확진됐다.
청도군에서는 1월 29일 확진자(청도#168)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고, 병원 입원 전 검사에서 1명이 확진됐다.
안동시에서는 서울 한양대병원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안동#209)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는 최근 1주일간 국내 21명(해외유입 제외)이 발생해 주간 일일 평균 3.0명이 발생했으며, 1,404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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