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사진 = 국회 캡처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지방 의대와 약대, 로스쿨에 지역 학생 선발 비율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7일과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학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권고 비율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학 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으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는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를 두지 않는 대학이 많아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이다. 심의 결과 영세한 대학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센터는 2012년 중앙대학교에 국내 대학 최초로 설립된 이후 현재 89개교에 인권 관련 기구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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