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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의결, 사전투표관리법 규정 강화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2/09 13:46 수정 2021.02.09 13:46


사전 투표함 보관소 CCTV 설치, 선거전용망 보안 강화, 사전투표 용지 바코드 관리강화
사전투표 참관인 우체국 동행 규정, 사전투표 논란 재발 방지


↑↑ 국회 본회의장/ 사진 = 국회 캡처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법 규정을 엄격화해 사전투표 제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우편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6개월간 보관토록 하며,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선거전용 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 외의 정보는 사전투표 용지에 표시되는 바코드에 담을 수 없도록 하고, 관외 사전투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할 때 사전투표 참관인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최근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사무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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