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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관리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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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3/10 16:19 수정 2021.03.10 16:19
경상북도의회 김상조 의원 대표 발의

↑↑ 김상조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상조 의원 (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가 9일 행정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16일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에는 구미에 조성된 새마을 테마공원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ㆍ관리, 전시ㆍ홍보ㆍ체험ㆍ교육 연수, 새마을운동의 진흥 및 새마을 세계화 등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입장과 관람 시간, 전시관의 휴관일, 관람료 무료화,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김상조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근대화로 이끈 대표적인 국가정책이었다”라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경제개발의 발판을 쌓고 고도성장의 기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종주 도로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은 2011년 시작해 2017년 완공됐다. 연면적 28,414㎡에 주 건축물 8동과 부속 건축물 27개 동 등 건물 35개 동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다. 또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과 경북행복재단, 메이커교육관 등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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