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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긴급조치․..
정치

스토킹 범죄,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긴급조치․구치소 유치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3/22 19:22 수정 2021.03.22 19:22
법제사법위원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의결


[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22일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춘숙 의원 안ㆍ남인순 의원 안ㆍ김영식 의원 안ㆍ임호선 의원 안ㆍ노웅래 의원 안ㆍ황운하 의원 안ㆍ서범수 의원 안ㆍ박주민 의원 안ㆍ장혜영 의원 안·정부 안 등 10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 원과 무담보채권 5억 원에서 각각 15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해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액 기준은 2005년 법 제정 시 규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그간의 물가 상승 수준,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경제 사정 변화 등을 고려해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에 따라 도산에 이르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의 개인회생절차 활용 접근성이 제고되고, 경제활동의 재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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