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망조로 흘러가는 부패한 물살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
정치

망조로 흘러가는 부패한 물살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는 LH 직원’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3/09 18:26 수정 2021.03.09 18:26


도로공사 직원 투기 혐의 2018년도 파면에도 불구 현재까지 해당 토지 소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 조사해야

↑↑ 고속도로 부지에서 A 씨 소유 토지까지의 거리/지도= 김은혜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LH 직원)”
일부 공공 기관 직원들의 가치관이 상식 이하다. 부패한 자본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씁쓸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행태는 LH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LH)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하면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 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 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A 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2017년 8월 이전이었다.
이에 따라 A 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 (직무 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파면 조처(措處)됐다.

그러나 파면된 A 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처 외에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 투기가 적발되어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