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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6년간 백신 접종 후 ‘사망 피해 보상’ 10명 중 2명 불과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3/31 17:50 수정 2022.02.25 14:38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 53건 중 보상 11건
조명희 의원, "백신 불안감 부추긴 정부, 국민에게 책임 떠넘겨선 안 돼, 실질적 보상정책 필요"


[경북정치신문=서울 이관순 기자]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26년 동안 정부가 보상한 사례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으로 53명이 사망했으나 11명에 한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했다. 1인당 사망 보상금은 평균 9,400여만 원이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필요한 접종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발생 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보상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백신 늑장 도입으로 집단면역 시기를 지연시킨 데다 접종자의 혈전 발생을 늑장 공개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 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 보상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과학에 근거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 조명희 의원실 제공


◇사망자 26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경우

3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1,260건 중 724건으로 57%로 집계됐다. 나머지 535건은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는 26년간 신고 기준 53건으로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는 21%인 11건에 불과했다. 특히 사망 보상 판정의 경우 2011년을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모두 인과성 없음으로 기각됐다.

사망과 함께 중증 부작용인 장애의 경우도 지난 26년간 총 30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53%인 16건은 인과성 없음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백신의 경우 엄격한 임상과 실험을 거쳐 접종되는 만큼 이상 반응 피해 신청 건수와 사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도 적은 편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긴박하게 접종이 되면서 이상 반응 신고와 사망 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31일 기준 1만 575건으로 지난 26년간 백신 피해 보상 신청 건수 1,260건의 8배에 달한다. 사망자는 26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우다.

◇ 피해 보상 폭넓고 적극적으로 해야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코로나 19 집단 면역 형성과 접종 확대를 위해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보상 절차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예정”이라며 “개인이 백신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 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해도 인과성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 있거나,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맡겨져 보상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백신 늑장 도입으로 집단면역 시기를 지연시킨 데다 접종자의 혈전 발생을 늑장 공개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 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 보상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과학에 근거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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