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학교폭력 피해 학생 신고 못 하는 47% `보복 두렵거나..
교육

학교폭력 피해 학생 신고 못 하는 47% `보복 두렵거나 의존할 곳 없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4/01 16:49 수정 2021.04.01 16:49


 보호자 • 친척에 의한 신고 45.3%, 학교 관계자와 관계기관 신고 27.8%‘저조’
양정숙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양정숙 의원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 = 양정숙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신고를 못 하는 이유로 ‘보복이 두렵거나 의존할 곳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에 따르면 ‘피해 미신고 이유’를 분석한 결과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14.8%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8.6%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걱정 때문에 11.4%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2.9% 등 피해 학생 중 47%가 보복이 두렵거나 의존할 곳이 없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을 유형별로 보면 ▲보호자나 친척에 의한 신고가 4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 23% ▲미신고 17.6% ▲친구, 선‧후배 9.3% ▲학교 상담 선생님 1.6% ▲117센터 1.4% ▲학교 밖 기관 1% ▲학교 전담경찰관 0.5% ▲학교폭력 신고함 0.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호자나 친척에 의한 신고가 45.3%인데 반해 학교 관련 기관 및 관계자 등에 의한 신고는 27.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정숙 의원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요청할 때 가해 학생이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경우나 피해 학생 이외의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를 할 수 있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선도ㆍ교육을 추가하거나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체육계와 연예계 등 학폭 미투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대부분 학교 내 또는 밖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대처가 우선시 돼야 하지만, 피해 학생은 학교 관계자나 관련 기관에 대한 신고 의존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학생을 비롯한 그 외에 다른 학생에게 가해 학생이 피해를 가할 때에도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통해 피해 학생이 눈치 보지 않고, 관련 기관에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