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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화장실도 없는 건설 현장, 만연한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
사회

화장실도 없는 건설 현장, 만연한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건설 노동자들

김경홍 기자 입력 2020/11/17 15:27 수정 2020.11.25 15:27

 2019년 통계청 기준 건설노동자 200만 명, 여성은 10%인 20만 명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요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여성위원 참여, 성희롱 예방 ․ 성 평등 교육 월 1회 의무적 실시, 사업담당자들의 ‘성인지 교육 및 성 평등 의식 향상 교육’ 반드시 실시해야


↑↑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두 곳에서 대회를 열었다. 16일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희망연대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사진 = 민주노총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과 소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지만, 남성들만의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건설산업 현장. 과연 그럴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19년 통계청 기준 건설업 전체 노동자는 약 200만 명이다. 이 중 여성은 약 20만 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0%의 여성 건설 노동자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임금, 직무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부족한 편의시설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고,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받거나 임금을 차별받고 교육 훈련의 기회도 공평하게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들로 공정별로 짧은 기간 현장에서 노동하고 이동하는 특성상 현행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년 1회 의무 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커녕 성희롱·성폭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경험한 성차별 및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 속에 노동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 진입 당시부터 낮은 숙련이 요구되는 일에 배정됨으로써 경력이 쌓여도 조력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빈번하고 기능습득 기회도 차별을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성차별 외에 여성 노동자들은 여러 종류의 성희롱을 업무와 관계된 곳에서, 업무와 관계된 동료와 상급자들로부터 상시적으로 당하고 있으나 대응 절차 조차 모른 상태에서 ‘혼자 참고 넘기거나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참는다’ 는 응답이 70%가 넘게 나왔다.
성희롱 문제는 여성들이 건설 현장에 진입을 꺼리게 하거나 진입한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 문제를 산업안전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성희롱·성차별 문제에 대해 건설 현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은 여성노동자들이 건설 산업 안으로 많이 유입되게 하려면 △성평등한 건설 장 구축 및 여성 건설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되는 정책 제안과 더불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여성위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 현장 내 만연한 성폭력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성 평등 교육을 매월 산업안전 건교육 시간에 월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건설 현장의 성별 분업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기능훈련과 취업
알선 사업담당자들의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의식 향상 교육’ 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실도 없는 건설 현장, 만연한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건설 노동자들
2019년 통계청 기준 건설노동자 200만 명, 여성은 10%인 20만 명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요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여성위원 참여, 성희롱 예방 ․ 성 평등 교육 월 1회 의무적 실시, 사업담당자들의 ‘성인지 교육 및 성 평등 의식 향상 교육’ 반드시 실시해야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과 소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지만, 남성들만의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건설산업 현장. 과연 그럴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19년 통계청 기준 건설업 전체 노동자는 약 200만 명이다. 이 중 여성은 약 20만 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0%의 여성 건설 노동자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임금, 직무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부족한 편의시설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고,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받거나 임금을 차별받고 교육 훈련의 기회도 공평하게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들로 공정별로 짧은 기간 현장에서 노동하고 이동하는 특성상 현행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년 1회 의무 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커녕 성희롱·성폭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경험한 성차별 및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 속에 노동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 진입 당시부터 낮은 숙련이 요구되는 일에 배정됨으로써 경력이 쌓여도 조력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빈번하고 기능습득 기회도 차별을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성차별 외에 여성 노동자들은 여러 종류의 성희롱을 업무와 관계된 곳에서, 업무와 관계된 동료와 상급자들로부터 상시적으로 당하고 있으나 대응 절차 조차 모른 상태에서 ‘혼자 참고 넘기거나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참는다’ 는 응답이 70%가 넘게 나왔다.
성희롱 문제는 여성들이 건설 현장에 진입을 꺼리게 하거나 진입한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 문제를 산업안전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성희롱·성차별 문제에 대해 건설 현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은 여성노동자들이 건설 산업 안으로 많이 유입되게 하려면 △성평등한 건설 장 구축 및 여성 건설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되는 정책 제안과 더불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여성위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 현장 내 만연한 성폭력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성 평등 교육을 매월 산업안전 건교육 시간에 월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건설 현장의 성별 분업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기능훈련과 취업
알선 사업담당자들의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의식 향상 교육’ 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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