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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처분에 맞서 버티는 가해 학생, 이대로 둘 것인가..
정치

강제전학 처분에 맞서 버티는 가해 학생, 이대로 둘 것인가?

강동현 기자 입력 2021/03/10 14:45 수정 2021.03.10 14:45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해 학생 분리 강화 및 가해 학생 위탁 교육 활성화 등 실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국회 본회의장/ 사진 = 국회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는 데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버티던 가해 학생이 권투 연습을 핑계로 다른 동급생을 폭행해 의식 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제전학 처분에 맞서 버티는 가해 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학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은 지난 2004년 1월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피해 학생의 보호 ▶ 가해 학생의 선도ㆍ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0년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을 통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피해 학생 자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12년 1월과 3월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연이어 개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법률을 개정, 가해학생 조치를 강화해왔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 학생 조치 중 강제전학 등의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전학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거나 해당 기간에 추가 폭력을 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며 거부할 경우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해 학생이 제때 분리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며 전반적인 보호ㆍ회복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접촉·협박·보복행위’ 및 ‘지속적인’ 등 용어의 모호성, 강제전학 거부 시 분리 지연, 위탁 교육 활성화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범위와 방법 등이 모호해 학생ㆍ교원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지속적인’의 의미가 모호하고 동일 학생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등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가해 학생의 효과적인 분리를 위한 외부 기관 위탁 교육은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통학 거리ㆍ시간 등 여건 미흡과 새로운 환경 적응 등의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접촉·협박·보복행위’ 및 ‘지속적인’의 용어 명확화, 접촉금지ㆍ강제전학ㆍ위탁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분리 강화 등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의 효과성ㆍ실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첫째, 비대면 방식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벌칙 도입 등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동일한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대해 조치 가중 등 가해 학생 분리 처분 강화 필요하며 셋째, 가해 학생 위탁 교육 시 교ㆍ강사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위탁교육을 활성화해 가해학생 분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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