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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정당성 포기한 매표공항’..
사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정당성 포기한 매표공항’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2/28 19:47 수정 2021.02.28 19:47
환경 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규탄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이하 가덕도 특별법)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경 정의가 최소한의 정당성도 포기한 매표행위였다고 강력 비판했다,

환경 정의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부지는 이미 여러 차례 공항 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국토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도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또 가덕도신공항은 추정되는 사업비만 약 28조에 이르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깊은 연안지반으로 땅이 불규칙하게 내려앉는 ‘부동침하’ 현상이 우려되어 토목 기술 차원에서도 엄청난 난공사가 예상되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까지 예견된 사업이다.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이하 가덕도 특별법)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경 정의가 최소한의 정당성도 포기한 매표행위였다고 강력 비판했다,/ 사진 = 부산시 켑처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 사업이며 사업의 적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으로서 국회가 균형 발전이라는 허울로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아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결국, 국회는 국민에게 천문학 규모의 사업비와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 광풍을 고스란히 떠넘기게 됐다. .

환경 정의 관계자는 “가덕도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환경 정의는 제21대 국회의 불가역적 오점으로 남을 가덕도 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환경, 시민사회와 함께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절차적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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