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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사지마비 부작용 피해 간호조무사 때우기식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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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사지마비 부작용 피해 간호조무사 때우기식 의료비 지원, 다른 피해자는없나

강동현 기자 입력 2021/04/23 10:00 수정 2021.04.23 10:01
수 많은 피해 사례, 그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할 것인가
인과성 입증이 아닌, ‘무관련성 입증 불가’,‘충분한 개연성’만으로 보상 해야한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서정숙 의원실/사진=제공
[경북정치신문=강동현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뇌척수염으로 사지 마비가 발생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늦게라도 피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때우기식 미봉책일 뿐이며, 다른 수 많은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오늘 제시한‘긴급복지’와‘재난적의료비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약 피해자가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해당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정숙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상 반응이 신고된 12,191건의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은 117건 발생했고, 급성 마비가 37건, 심혈관계 손상이 22건, 호흡 곤란이 20건 발생하는 등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인과성이 입증되어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 부작용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과성이 입증 되어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피해 환자 보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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