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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직자 내년 5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김성현 기자 입력 2021/06/02 17:55 수정 2021.06.08 10:35
- 2021 구미시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금지 등 최근 청렴이슈를 주제로 진행

구미시 공직자 청렴교육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금지 등 최근 청렴이슈를 주제로 교육
구미시청 사진제공

[경북정치신문=김성현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 구미시 공직자 청렴교육’을 문화예술 회관 대공연장에서 지난 1일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내년 5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해 모든 공직자가 제도를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공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강사를 초청하여 ‘알쏭달쏭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및 행동 강령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을 진행하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표현에 맞게 청렴한 마음가짐을 필수 덕목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청렴 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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