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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1호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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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1호 산업재해 인정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8/06 13:41 수정 2021.08.06 13:41
-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발생한 간호조무사 산업재해 인정 환영
- 그러나, 중증 부작용 5,798건 중 인과성 인정은 153건에 불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경북정치신문 사진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근로복지공단은 8월 6일 오전, 지난 3월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한다고 밝히며. 이번 승인 판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인을 비롯하여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선택권 없이 실시한 백신접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말했다.

덧붙여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 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10건에 불과하다"며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의학적인 인과성 규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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