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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상임위 통과..
정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상임위 통과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8/23 18:04 수정 2021.08.23 18:04
- 법안 공포 후 2년간의 유예기간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복지위에서 열띤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 행위 위축 문제, 비용 문제 등에 대해 발전된 결론이 있었으며.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CCTV를 통해 담기게 되는 만큼 보안 문제 및 정보 기록 범위와 기간에 대한 세부 조항도 두게 했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CCTV 촬영은 영상 녹화로 진행하고 녹음은 할 수 없다.

또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 회로 방식으로 녹화본 이 저장된다. 영상 자료 보관 기간은 최소 30일로 하되 연장에 대한 추가 조항 세부내역은 시행령에 따라 두도록 했다.

녹화된 영상 자료 추출은 법원,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동의할 경우 제공 가능도 록 했으며. 설치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열람 요청자에 대한 건보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위급한 상황 등에서 수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두었고.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을 두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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