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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한심한 구미시의회,전국체전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 요식행위..
오피니언

한심한 구미시의회,전국체전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 요식행위로 끝낼 셈인가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1/21 09:54 수정 2022.01.21 09:55
- 경북도와 중간역할 수행 못한 부시장에 대한 책임 물어야
-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부실시공 의혹 밝혀내고
- 보수공사비 선납한 시비 거둬들여야
- 정치일정, 공무원 새해업무 고려 2월 20일 이전 끝내야
- 2021년 12월 특위 구성 않은 의회도 문제 있어

"시민운동장 진입로”의 문제점과 스포츠 “종합센터 누수현황,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부실시공 의혹"을 밝혀내고, 부실시공 부분을 뜯어고치면서 “시비로 선납한 예산”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사진=구미시의회 

[사설= 이관순 발행인] 구미시의회가 지난 19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행정감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를 구성하고, 특위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체전은‘본전도 못 건져올린’ 소위 ‘밑지는 행사’였다. 지레 겁을 먹고 무관중에다 고등학교 선수만 참여시킨 결정을 내린 경북도와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야 할 부시장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국체전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거나 참가 선수를 최소화시킨 경북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부시장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뒷짐을 지다시피 한 의회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러한 의회가 1월 18일 특위를 구성했다. 또 종료 기한을 전국대회 전반에 걸친 심사 결과가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했다. 고무줄 늘리듯 특위를 운영해 8대 의회가 만료되는 5월 31일까지도 갈수 있다는 심산이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한 이면에는 시민운동장 육상 트랙과 관련한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더라면 2021년 마지막 회기를 끝낸 12월 17일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 구성안을 상정, 의결하고 활동 기한을 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행으로 대대적인 국과장 인사가 있기 이전인 2022년 1월 13일까지로 정했어야 옳았다.

구미시는 지난 1월 13일 국 과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1월 25일에는 계장급 이하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체전 전담 부서는 해체됐다.

의회는 그동안 과, 계장에 대한 잦은 인사로 업무 인수인계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면서 인사 폐해를 비판해 왔다.

이러한 업무과정을 잘 알고 있는 시가 행정사무감사 조사기간 조차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두고 두고 이들을 특위 장으로 불러들일 셈인가. 업무 인수인계와 신년도 업무를 추진해야 할 공무원을 두고두고 불러들여 어쩌자는 셈인가.

더군다나 3월 9일에는 대선, 4월 중에는 정당별 후보 공천이 이어지고, 5월에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1월 임시회가 끝나는 25일 본회의 에서는 특위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승인받고 설 연후가 끝나는 2월 초순에 특위 활동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일정과 자리를 옮긴 공무원들의 원활할 새해 업무를 위해 특위 기간 만료일을 2월 20일 이전까지로 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특위에서는 선수단 참여폭, 의전 등과 관련 경북도와의 중간 역할을 해야 할 부시장의 대응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울러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부실시공 의혹을 밝혀내고, 부실시공 부분을 뜯어고치면서 “시비로 선납한 예산”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특히 스포츠 “종합센터 누수현황,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운동장 진입로”의 문제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에 부여된 의무이다. 의지만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고, 답안을 마련하는데 10일이면 충분하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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