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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22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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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22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김석영 기자 입력 2022/11/18 12:15 수정 2022.11.18 12:17
- 양성평등기본법 등 4개 법령의 근거에 따라 추진,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구미시의회 의원들 폭력예방교육중 사진=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의원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지난 17일 구미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4개 법령의 근거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강사인 조아라 공감N소통 성교육연구소 소장이 강의를 맡았다.

강의에서는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폭력에 대한 대처법, 폭력 예방을 위한 의원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교육을 진행하였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건강한 조직문화와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며 “폭력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석영 기자 ksy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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