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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보상 실시..."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 원"

김성현 기자 입력 2024/02/02 07:25 수정 2024.02.02 07:26
- 2023년까지 신청 주민 357명에 대해 전액 국비로 131,114천 원을 보상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31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11.27.)에 따라 2023년까지 신청 주민 357명에 대해 전액 국비로 131,114천 원을 보상했으며 올해 3번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 원(3종지역)이 지급된다. 또한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 일 및 근무지 위치, 사격 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상주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도, 2023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낙동사격장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이번 보상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shgbp1111@naver.com
사진=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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