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강화·..
지방자치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강화···"폭력 및 성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인권 침해 보호"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5/03/19 15:03 수정 2025.03.19 15:04
- 김영태 시의원,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김영태 시의원이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체육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김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시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구미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책과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3년 “구미시도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세월이 지난 지금 인권 보호에 대한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에 운동부 내의 폭력 및 성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조치와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인권 침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폭력 행위를 신고하고 인권 침해의 규제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에 대한 폭력으로 "인권 침해가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을 넣었다.

하지만 본 조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과 체육인 인권 교육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운영이 동반되어야 하며 집행 부서의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