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시의원이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체육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김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시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구미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책과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3년 “구미시도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세월이 지난 지금 인권 보호에 대한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에 운동부 내의 폭력 및 성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조치와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인권 침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폭력 행위를 신고하고 인권 침해의 규제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에 대한 폭력으로 "인권 침해가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을 넣었다.
하지만 본 조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과 체육인 인권 교육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운영이 동반되어야 하며 집행 부서의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