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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경상북도의회,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지방자치

경상북도의회,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김성현 기자 입력 2026/01/01 12:33 수정 2026.01.01 12:34
전국 최초 ‘친환경 어구 조례’ 제정 성과 인정
제12대 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지방의회 역량 대외적 입증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친환경 어구 조례’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의회가 제정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제정 직후부터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제정 이후 2025년 6월 추가경정예산에 3억3천만 원이 편성돼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추진됐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는 11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돼 4개 시·군 139척 어선으로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4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상북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지방의회 입법활동이 도민의 실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12대 경상북도의회(2022년 7월~현재)는 지금까지 700건이 넘는 조례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가 600건을 넘어서며, 의원 주도의 적극적인 입법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81회의 도정질문과 11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해 왔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걸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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