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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 했던 갑질, 이제는 기준이 생긴다"...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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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 했던 갑질, 이제는 기준이 생긴다"...경북도의회 '의원, 직원 갑질 근절' 첫 제도화

김성현 기자 입력 2026/01/29 14:04 수정 2026.01.29 14:07
최병근 도의원, 갑질 정의부터 신고자 보호, 징계 절차까지 담은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공직사회에서 ‘갑질’은 오래된 문제였지만, 막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기준과 보호장치가 없어 개인의 고통으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북도의회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은 제360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관 직원의 갑질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17개 시, 도의회 가운데 이미 9곳이 유사 조례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경북도의회는 그동안 관련 제도가 없어 대응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갑질’을 하지 말자‘는 선언이 아니라, 무엇이 갑질인지 분명히 밝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조례안에는 직무권한 남용, 금품, 향응 요구, 이사 개입, 폭행, 업무의 부당 전가 등 6가지 갑질 유형이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또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담당 부서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함께 담았다.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와 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신고자와 조사 협조자 보호 규정이다.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사건 관계인, 조사에 협조한 직원까지 각각의 지위를 구분해 신분보장과 비밀 유지, 보복 행위 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꺼려졌던 내부 신고가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의원 갑질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구체화했다.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회의 보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로 이어지는 절차를 명시하고,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기준을 조례에 담아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최병근 의원은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조직문화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갑질을 사후에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월 28일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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