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법에 신공항 관련 핵심특례 모두 반영됐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핵심 지원책이 법안에 담기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통합법)에 신공항 건설과 주변 개발을 위한 주요 특례가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1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12월 국토교통부의 민간 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각각 승인·고시되며 사업은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 여기에 통합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조기 착공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 K2 군 공항이 있는 ’종전 부지‘와 인근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도시 혁신 구역은 말 그대로 규제를 대폭 줄여 민간이 자유롭게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구역이다. 건물 용도나 밀도 제한을 크게 완화해, 기업·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한 번에 계획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정부가 틀을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이다.
통합 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도 포함됐다. 신공항과 종전 부지를 연계한 신도시를 ‘글로벌 미래 특구’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글로벌 미래 특구는 각종 규제를 대폭 줄여 첨단·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특별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 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의 기능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어 기업 유치와 확대에 유리하다.
또 신공항 이전지와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통합 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공항 건설에 맞춰 미래 산업을 키우는 방안도 담겼다. 법안에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사업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차세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을 묶어 공항 중심의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특별시 내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특례도 마련됐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1시간 생활권’이 현실화되면 기업 활동과 물류 이동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면 신공항과 주변 지역, 기존 부지 개발까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며 성공적인 개항은 대구경북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선 확대 등 항공 네트워크 활성화 규정은 향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공항 경제권 개발 및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 산업 생태게 조성과 공항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법이 최종 제정되면 대구국제공항뿐 아니라 포항, 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까지 포함한 지역공항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단순히 공항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을 키우는 전략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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