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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경북 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돕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먼저 안동에서는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통장과 단체 관계자를 통해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모은 뒤 시장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경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산하 공기업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금전 제공 의사를 밝히며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최근에는 영천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한 예비후보 측 인사가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현직 면장이 나서 “시장님이 온다며”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직 후보 신분인 인물을 ‘시장’으로 부른 점도 문제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렇나 행위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줄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역시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위반 시 공직을 잃을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무원들의 개입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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