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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보호수 관리부실 인명•재산 피해 보상 가능..
지방자치

보호수 관리부실 인명•재산 피해 보상 가능

이관순 기자 입력 2018/12/28 18:00 수정 2018.12.28 06:0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의결

농촌지역 주민들이 부러진 보호수 때문에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달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조물 재상공제에 가입하고, 보호수 관리부실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기금으로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종종 관리 부실로 인해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의 경우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완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보호수 관리 부실 예방은 물론 농촌 주민들이 보호수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세심한 농촌 환경관리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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