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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타의추종 불허, 경북도의회 ‘입법의회’로 자리잡았다..
정치

타의추종 불허, 경북도의회 ‘입법의회’로 자리잡았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4/28 13:43 수정 2019.04.28 13:43

4월25일부터 5월9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21건의 안건을 발의해 입법의회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의원들은 독도 수호 결의안과 포항지진 관련 대책보고등 당면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일하는 의회’라는 또 다른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특히 지난 25일 처음 열린 1차 본회의를 통해 최병준․김대일․임무석․김준열․박판수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생동감을 더했다.

특히, 경주출신 최병준 위원은 원전의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원전해체연구소가 타지역과 분산배치 된 것과 관련 집행부 차원의 대책과 향후 정부의 원전관련 추가사업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장경식 의장 역시 “4월은 국비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달라”고 주문하면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성장발판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임시회에서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북도 소관 8천185억, 도교육청 소관 3천72억원으로 총 1조 1천257억원이 증가된 사상 최대 규모다. 편성된 추경재원의 핵심은 정부지원사업 변동분, 포항지진 피해복구,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등이다. 또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원발의 주요 조례안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김영선(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했다.
과도한 포장지와 무분별한 1회용컵 사용 등으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 발생한 1회용품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 문제로 사회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경상북도가 환경우수업체로 지정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우수업체 이용의 날’ 지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2016년 기준으로 매일 약 5천400톤(ton)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세현(구미)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의 연도간 재원을 조정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예안에 따르면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설치 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로 정했다. 또 기금의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와 요건에 관해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미래교육의 기초가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이 발의했다.

도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해 2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두고 있다.
Wee센터가 23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고 Wee클래스가 48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경북도의 2019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계획이 전문가 컨설팅, 위기관리 전문인력 역강강화 연수, 심리적 외상 상담에 대한 수퍼비전, 위기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을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치료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선진 상담 기법 등 관련 전문 교육,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사례연구 등의 사업을 규정해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과 소진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는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에 따라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과 지원에 총1천646명(심리검사-796명, 집단상담-264명, 개인상담-54명, 예방교육–532명)을 지원했으며, 중학생 익사사고 현장을 목격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적 외상 안정화 및 부모교육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인력양성과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는 청소년의 둘러싼 사회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지진 등의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폭력, 성폭력, 따돌림,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등 사회심리적 외상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심리적 외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상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돼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김희수 의원(포항2)이 발의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서울 5개, 부산 1개, 대구 1개, 경기 5개, 강원 3개, 충북 1개소 등 총 16개소가 있다. 이들 집적지구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3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경상북도에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도 전무하고 지원센터도 설치되지 않아 시·군별 특화되고 전문화돼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전문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등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과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상담, 기술혁신 및 개발, 조사·연구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기술의 전수,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등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발전을 위한 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수리,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과 편의증진 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및 사업장의 개선, 위해요소 측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터넷 공간인 아마존에서 ‘영주호미’가 크게 인기를 끌어 이슈화 된 사례가 있다”면서 “경북도내에는 시군별 또는 마을별로 노동집약적이면서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진 소공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에 대한 발굴과 기술개발이나 집적지구 지정을 통한 전문적인 지원 인프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의 경우 철을 이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많고 실제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유한 전문적인 기술을 전수하거나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집약적이면서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기술 전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박창석 의원(군위)이 발의했다.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농의 계승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업종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 위원회의 자문, 가업승계 농업인의 지원 취소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경북의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농업인을 비롯한 후계농업인들 유입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박승직(경주4)의원이 발의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괄건축가는 건축, 도시관련 기획·설계·정책의 총괄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도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건축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경북의 정체성을 갖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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