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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불법 저질러도 이익보는 관행 뜯어고쳐라 ..
지방자치

불법 저질러도 이익보는 관행 뜯어고쳐라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7/21 00:19 수정 2019.07.21 12:19

↑↑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를 받고 있다
무허가 축사 시유지 매각 안건 제출한 구미시 ‘혼쭐’
김택호 의원 ‘달동네 부지 대부도 하늘의 별따기, 시민들 납득하겠나’
홍난이 의원 ‘무허가 축사 행정대집행 하라’
안주찬 의원 ‘형평성 있는 행정행위’촉구
이선우 의원 ‘철거로 가야, 이행강제금부터 부과하라’
강승수 의원 ‘말뿐인 양성화’ 정부 축산 정책으로 농촌 난리법석


시유지 전반에 걸친 의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월1일자 경북정치신문 보도)구미시가 지난 1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시유지를 매각키로 하는 안건을 제출하자, 의회가 격하게 반응했다.

시는 무허가 축사가 위치한 고아읍 내예리의 시유지 2천755평방미터를 축사소유자에게 매각하려고 했다. 매각 예정금액은 1억4천만원이었다.
오는 9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축사 적법화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농가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 김택호 의원

하지만 안건을 다룬 기획행정위원회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택호 의원은 시유지에서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 온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축사 소유주에게 매각하려고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시유지를 대부받지 못한 채 달동네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생각해 보았느냐면서 부결 입장을 밝혔다.
↑↑ 홍난이 의원

홍난이 의원은 무허가 축사 소유자가 생계형이라는 의견에 대해 아파트까지 있는데 생계형 일수 있느냐면서 불법을 저질러도 이익을 보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하고, 본보기 차원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요구했다.
↑↑ 안주찬 의원

안주찬의원은 또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사례가 관례화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 선우 의원

불법을 정당화시키라는 짐을 의회에 떠넘긴 집행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이선우 의원은 매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수십년 동안 특혜를 준 만큼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탈락은 물론 철거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 강승수 의원

축산 농가의 양성화 정책은 ‘말만 양성화에 불과한’ 정부의 축산 정책이라고 비판한 강승수 의원은 양성화 정책 때문에 온 농촌이 난리법석이라면서 축사시설에 대해 건축법을 적용하면 적법한 사례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도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특히 축사 양성화에 대한 시장의 추진방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무허가 축사 시유지 매각 안건은 모든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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