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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지방자치

진화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 제한

김석영 기자 입력 2019/07/30 20:47 수정 2019.07.30 08:47
황병직 경북도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례 발의

일부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이 경상북도의 일본 전범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황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인 1938년4월1일부터 1945년8월1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시 전쟁 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입,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특히 이에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은 7월 1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WTO 협정 등과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로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치졸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황의원은 현재 파악되고 있는 299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만이라도 경상북도와 교육청 및 공공행정기관에서 구입을 최소화하거나 퇴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범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으로써 경북도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과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내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표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황 의원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외쳤던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가르침을 되새겨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반드시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일일이 일깨워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상북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알리고 반성하지 않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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