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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돈 넘쳐나는 구미시?’노후 공동주택에 전자투표기까지 지원..
지방자치

‘돈 넘쳐나는 구미시?’노후 공동주택에 전자투표기까지 지원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9/24 01:37 수정 2019.09.24 01:37
공동주택에 연립주택 배제는 불법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결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지만 지난 20일 조례안을 심의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 의 회의장 분위기는 냉랭했다.

노후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전자투표기까지 지원해주어야 하느냐는 지적에 이어 법상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조례안은 지원금액을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로등 수리, 노인정 보수,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도로포장, 수목전지등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범위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차단기, 장애인 편의시설, 전자투표기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안장환 의원

이와관련 안장환 의원은 조례 제개정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노후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전자투표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 김재상 의원

김재상 의원 역시 기존의 지원 대상을 소화하는데도 버거운 상황에서 전자투표기 구입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 장세구 의원

연립주택을 공동주택으로부터 배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한 장세구 의원은 지원 최초 년도인 2006년에 5천만원으로 출발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2019년 현재 4억5천만원으로 9배 이상 늘었다고 전제하면서 지원 최고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0%이상 상향 조정할 경우 수반되는 예산 또한 4억5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증액되어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총 세대수 150미만인 단지에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 150이상인 단지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74개 단지가 신청해 66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다.

일부의원들은 특히“공동주택은 개인이 필요로해서 입주하지 않았느냐”면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무리한 지원은 위화감과 갈등마저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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