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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공급자 맘대로 입주일 통보’ 권익위 ‘있을 수 없는 일, 제도개선 하라’

김경홍 기자 입력 2019/12/11 13:51 수정 2020.01.30 18:55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 2018년 12월 입주 예정이어서 기존 집은 12월 중에 빼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도 입주일이 미확정이다. 살고 있는 집은 빼줘야 하니 이 추운 날 아이 둘과 거리로 나앉게 생겨 미칠 것 같다. 입주일이 속히 정해져야 이삿짐센터 예약, 대출 등을 진행하는데 기다리라고만 한다.

▪ 입주일 3일 전에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를 받고 허탈하다. 저는 이제 전셋집을 나가야 하고, 다른 여관, 모텔에서 기약 없이 살아야 한다.
▪ 1,073세대 입주 예정인데 입주 지정 기간은 11월26일부터 2월26일까지 30일로 정해졌다. 짧은 기간 동안 이삿날을 선택한다면 특정일에 이사 날짜가 집중되어 이사를 마치지 못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 7월부터 2천5백 세대가 신규 입주하는데 입주 기간이 두 달로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앞쪽 동은 사다리차도 사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단지에 맞게 이사 기간이 정해져야 한다.

▪ 1,685세대로 규모가 큰데 7월 12일~9월 10일까지 60일로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졌다. 참고로 선행 공공 분양 단지는 세대수가 1,186세대인데 입주 기간이 70일이었다. 7~9월은 혹서기라는 점, 초중고생이 많은 입주 예정단지여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8월 이후 이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상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트 입주와 관련한 민원이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등 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켑처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 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 지정 기간 기준이 마련돼 이사 준비 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 2천356건과 국민 생각함 설문 등 6천246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5만 세대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되고 있다.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입주일 통보를 받아야 입주를 언제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지 알고 원활히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입주 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가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를 준비하는 데 입주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입주 지정 기간에 관한 기준도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 지정 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일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 지정 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 시작일을 일정 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단지 규모, 이사 시설(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해 입주 지정 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개선 정책국장은 “제도개선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 통보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서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민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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