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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4+1 선거법 협상안 합의안 도출 초읽기 ..
정치

4+1 선거법 협상안 합의안 도출 초읽기

이관순 기자 입력 2019/12/18 11:56 수정 2019.12.18 11:56
정의당 심상정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18일 최종 합의안 도출할 것’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4+1 선거법 협상’과 관련 이견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만큼 오늘(18일) 중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 대표들이 만나서 성과를 이루고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면서 기필코 선거법 합의를 관철하겠다고 해 선거법 합의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추측을 낳게 했다.

심상정 대표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법, 검찰개혁법 개혁 이뤄내야 한다”며 “ 4+1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선민후당(先民後黨)의 대결단으로 오늘(18일) 안에 최종 합의를 해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8월 13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정의당 캡처

4+1일 협의체 원내대표급들은 17일 오후 늦게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비례대표 50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충돌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30석에 대해서는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자는 연동률 캡(상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이럴 경우 사실상 연동률을 30%나 낮추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 안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안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의당은 연동률 상한선을 내년 4월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제를 통해 비례에 당선될 수 없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연동률 캡의 한시 적용이나 석패율 중진 배제가 국민들에게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름을 올려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험지 출마가 더욱 용이하고, 석패율제보다 제도가 간단해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쉬운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대신 민주당이 연동률 캡을,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각각 포기하는 중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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