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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임금체불 전과 21범, 경북 영주 악덕 사업주 구속..
사회

임금체불 전과 21범, 경북 영주 악덕 사업주 구속

김영호 기자 입력 2019/11/12 18:11 수정 2019.11.12 19:11
노동자 65명의 임금, 퇴직급여 등 16억1천만원 체불

[경북정치신문 = 김석영 기자] 대구 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박정렬)이 지난 23일 노동자 65명의 임금, 퇴직급여 등 약 16억1천만 원을 체불한 A모 주식회사 대표 이 모 씨(남, 56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6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규직 고용 관행의 확립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할 2019년 "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기존 ‘비정규직 서포터스’)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 고용노동부 캡처

구속된 이 모 씨는 정상적 사업경영이 어려운 수준의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무리하게 사업을 영업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적 이익에 목적을 둔 부당한 자금거래로 회사 경영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결국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한 채 영업양수 후 불과 10개월만인 2019년 11월 1일 기습적으로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약 16억1천만 원이라는 대규모 체불을 발생시켰다.

체불액은 2018년 영주 관내 전체 체불액 38억6천만원의 41.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 씨는 거짓 주장과 변명으로 책임을 영업양도인과 동업자 등에게 전가하고,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 일말의 사죄조차 없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영주지청은 밝혔다.

특히, 이 모 씨는 과거에도 30억원 상당의 고액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경력이 있는 등 같은 범죄 전력이 21건에 달하는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박정렬 영주 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사적 이익 추구에 기반한 부도덕한 고액 체불사건으로써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실직자로 만들고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는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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