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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법안 통과 막아내지 못한 장석춘 의원 강력 비판..
정치

법안 통과 막아내지 못한 장석춘 의원 강력 비판

김석영 기자 입력 2020/02/04 11:36 수정 2020.02.04 11:36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 소위 통과, 공공기관 구미 이전 악재
법안 심의 당시 자리에 없었다니, 무책임의 극치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호재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구미시 예산 2조원 시대 조기 개막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김봉교 자유한국당 구미을 예비후보가 지난 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내지 못한 장석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 김봉교 자유한국당 구미을 예비후보. 사진 = 김봉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김 예비후보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대전과 충남에 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바라는 구미를 위시한 경북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각각 1곳에 반드시 혁신도시를 지정토톡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며,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으로 공공기관이 대거 유치될 법적 장치인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막아내지 못한 것은 결국 공공기관 이전을 갈망하는 구미시민들의 뜻을 져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결정할 당시 대전에는 제3정부 청사가 있고, 충남에는 세종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법률로 제외했다라며,장석춘 의원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미의 공공기관 유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당시 “ 행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법안을 의결할 때는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장석춘 의원은 구미공단이 수도권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확장’에 대해선 다른 어느 지역보다 철저히 대응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광의적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과 대전으로 공공기관이 대거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통과시키도록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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