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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격도 없으면서 돈 앞에선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개정안 재추진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6/03 09:18 수정 2020.06.03 09:18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 법’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구하라 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 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최근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 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 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의원실 제공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 민법에서도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는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자녀를 유기하는 등 부양을 제대로 못 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 의원은 “과거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법사위의 심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정작 태완이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또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구하라 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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