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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 진출 기업 비수도권 복귀, 지원 대상 선정 완화 법률안 제출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6/04 17:27 수정 2020.06.04 17:27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정부가 리쇼어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 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유턴 기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축소 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 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즉 1년간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인 출신의 강기윤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 투자 등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해 경제 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된 수도권보다는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 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사진= 의원실 제공.

이를 위해 강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1년간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즉 ‘비수도권’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외 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 이하’로 축소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유턴 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세, 관세 등 조세감면, 고용 및 지방투자(토지 및 공장의 매입·임차, 설비투자 비용 등)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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