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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쉬지요‘ 폭염과 사투 벌이는 건설 노동자들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8/20 18:10 수정 2020.08.20 18:10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책상에는 있지만, 현장엔 없다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슬라브 밑이나 작업장 주변에 그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쉰다” 는 건설 노동자의 고백이 씁쓸하다. 폭염이 삼킬 듯 온몸으로 달려들 때마다 열사병 예방 원칙을 지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가정을 지켜야 하는 그들에겐 ‘일자리 유지’가 우선이다.

폭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나, 건설 노동자의 쉴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속도전과 갑질 문화로 쉴 권리는 쏟아지는 땀방울과 함께 땅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노동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휴식 공간은커녕 작업 중지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폭염지침을 정해 매시간 10~15분씩 규치적으로 쉬면서 무더위 시간대를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건설 현장은 흔치 않은 게 현실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고용 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 참석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캡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온열 질환 산재 피해자는 158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27명이었다. 노동부는 이처럼 불행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6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이 산업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노동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의당은 20일 이와 관련 “허공에 떠도는 지침으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라면서 “ 폭염 속에 고강도 중노동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잇따른 기후 위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해 건설노동자 역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하며, 열사병 예방 기본 수칙 및 폭염 지침 관리 감독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아울러 “슬라브 밑이나 작업장 주변에 그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쉰다”고 한 건설노동자의 고백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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