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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산 200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느슨한 감시에 ‘과열, 혼탁’

강동현 기자 입력 2020/10/11 23:00 수정 2020.10.11 23:00

 중앙회장 금품선거 검찰 기소, 갑질 •성추행•장기독재 이사장 연임 논란
회원 2천만 ‘2금융권 공룡 성장’ 불구 중앙회장•이사장 선거는 ‘알아서’
선관위 의무위탁 농협 선거, 새마을금고는 임의위탁 ‘맹점’

↑↑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현행 위탁선거법상 선거사무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를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의무위탁 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이형석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새마을금고가 운용 자산이 200조 원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제2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 방식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에서는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이사장 자질 논란까지 가열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현행 위탁선거법상 선거사무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를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의무위탁 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는 2019년 말 기준 전국에 1,300개가 넘는 금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 수만도 2,033만 6,000명에 이른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위탁 하는 농협의 10배 가까운 회원 규모이다. 농협 조합원은 2020년 5월 기준 211만 명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금고와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로 구성돼 있다. 지역 금고와 중앙회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금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차입금 한도 결정, 간부 임면, 직원 징계, 성과평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지역 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일반 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아 명확한 자질 검증 없이 기존 이사장이 재선임되는 폐쇄적 ‘장기독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2018년 당선된 현 중앙회장은 출마 당시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장기독재의 합법화’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현 이사장은 선거 기간 중 금품 살포 의혹을 받으며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광주지검은 2018년 11월 8일 박차훈 현 중앙회장을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직원을 가족 경조사에 불러 ‘술 시중’까지 들게 한 갑질 이사장, 성추행으로 퇴출되었다가 재선에 나선 몰염치한 이사장, 상임과 비상임을 오가며 20년 장기독재를 시도하는 이사장 등 전국 곳곳에서 이사장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새마을금고는 2018년 치러진 제17대 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했다. 기존의 부정선거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취지였다. 박차훈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한 공명선거 확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2018년 선거 위탁에는 한계가 있었다.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금지사항 등을 규정한 현행 위탁선거법 제7장의 조항들은 의무위탁 선거에만 적용된다. 농협이나 수협 선거 등에는 적용되지만,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회원 2천만, 자산 2백조’ 금융조합인데, 선거문화는 70~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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