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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당한 재해주택 복구 대출’ 재해로 완파되면 2,520만 원으로 집 지으세요

이관순 기자 입력 2020/10/17 21:30 수정 2020.10.17 21:30

[ 경북정치신문 = 이관순 기자]  현실과 동떨어진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사업의 대출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이재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73건의 대출이 신청돼 88억 1,470만 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엔 신청내역이 없고, 2016년 1건 2,912만 원, 2017년 4건 1억 2,818만 원, 2018년 60건 30억, 3,599만 원, 2019년 46건 23억 7,016만 원, 2020년 9월 말 기준 62건 32억 5,125만 원이다.

2017년부터 신청이 증가한 것은 2017년과 2018년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피해, 2019년은 고성산불피해, 2020년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대출 금리가 1.5%이고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의 대출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대출한도는 2020년 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전파 및 유실과 주택구입자금이 6,720만원, 반파가 3,360만원이고 일반재난지역은 전파 및 유실과 구입자금이 2,520만원, 반파가 1,260만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서 재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됐을 경우 2,520만원으로 집을 새로 짓던가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은 시군구의 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송석준 의원은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상품으로 상환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한 돈이다.”라며 “원금 회수가 가능한 만큼 이재민분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대출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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