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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원 차별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없앤다..
정치

교원, 임원 차별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없앤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0/11/09 18:44 수정 2020.11.23 18:44


기소되면 사립학교 교원 직위 해제, 임원은 유지
현행법 ⇢ 임원은 선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무 집행 정지 가능 ⇢교원은 기소되면 직위 해제
강민정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 형사 사건 기소, 금품 비위 ·성범죄 등 조사나 수사 받는 경우도 임원 직위해제 


↑↑ 강민정 의원이 지난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 =강민정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사립학교의 이사 등 임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집행 정치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달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종중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되었으나 현암학원 이사회가 9월 7일 임기 만료였던 해당 이사의 연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은 형사사건 기소 상태이다. 법에 따르면 선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그때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임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받을 때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강 의원이 지난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 3(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규정에 사학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해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받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 사유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같은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더라도 교원은 직위 해제가 이루어지지만, 이사 등 임원은 사립학교에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사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임원도 중대한 범죄혐의가 발견돼 수사가 개시되거나 형사 기소되면 법률에 근거해 학교 업무로부터 배제해야 한다.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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