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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저수지 본래 기능 상실, 지자체장 직권 폐지 권한 ..
사회

농업 저수지 본래 기능 상실, 지자체장 직권 폐지 권한 없어

이관순 기자 입력 2020/11/08 16:09 수정 2020.11.25 16:09
김민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A 모 지자체에 있는 저수지는 인근 지역에 전답 등이 사라지면서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용도 폐지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아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 지자체가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고, 주민친화 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로의 사용에도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이하 시설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자가 용도 폐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고, 주민 친화 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로의 사용에도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김민기 의원실 제공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폐지를 활성화하면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사실상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농업 저수지를 일반 저수지로 전환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근 주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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