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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늦었지만 틀 갖춰가는 지방의회 ‘ 정책지원 전문인력 둘 수..
지방자치

늦었지만 틀 갖춰가는 지방의회 ‘ 정책지원 전문인력 둘 수 있다’

김경홍 기자 입력 2020/12/02 13:53 수정 2020.12.23 13:53

의원 정수의 1/2 전문인력 확보
의회 사무국 인사권한 확대
겸직 신고 공개, 겸인 제한 규정 구체화

↑↑ 진영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8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지방의회의 인사권한이 강화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전국 광역의회 의장 협의회와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건의해온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채택하기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따르면 의회 사무처(사무국)의 직원 인사권한이 시․군․구 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된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시․도 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시․군․구 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하고, 최초 충원 시 일시 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원정수가 24명인 의회의 경우 2022년 6명, 2023년 6명 등 최대 12명까지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를 공개하고, 겸임 제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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