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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임금 삭감도 모자라 수천만 원 환수까지 ‘기간제 교사 울리는 비정한 교육부’

김경홍 기자 입력 2020/12/16 18:25 수정 2020.12.16 18:25


부당한 교육부의 호봉 정정, 환수 앞장선 시도 교육감들조차도 부당성 인정
11년 경력 전문 상담교사, 근무경력 50% 인정 임금 삭감
15년 경력 정보컴퓨터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 + 1천 5백만 원 환수
11년 경력 전임 코치, 임금 삭감+ 1천만 원 환수
호봉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 대책위원회 ‘바로 잡힐 때까지 끝까지 투쟁’

↑↑ 호봉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 대책위원회는 “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교육부가 차별적 예규로 교사들에게 차별을 자행하는 잘못을 계속할 것인가? 코로나 19 방역까지 떠맡은 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는커녕 임금 삭감과 환수로 사기를 꺾고 교사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 과연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인가?”라면서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을 위해서도 부당한 환수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대책위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교육부가 경력 인정에 차별을 두고 임금을 삭감, 환수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호봉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 대책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 기간제교사노동조합, 인천 전문상담교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영양사, 전산 보조, 과학실험 보조, 사서, 사서 보조, 유치원교육 보조, 전임코치(체육), 특수교육 보조원(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실무사), 상담사 경력을 가진 교사들을 대상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 천만 원의 임금을 환수하고 있다. 여기에다 호봉 정정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 임금이 삭감되고 환수까지 당한 교사들은 고용 불안정에다 생계까지 타격을 입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처럼 피해 교사들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일해 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고 있다는 게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는 산업체와는 달리 학교에서의 근무 경력은 80%, 50%만 인정하는 등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차별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교사자격증 취득 유무에 따라 인정률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일방적 예규 개정으로 임금을 삭감·환수당한 교사들은 지난 6개월간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해 왔다. 특히 교육단체, 법률단체 등도 교육부 개정 예규가 부당하고 이에 따른 임금 삭감 및 환수가 교사들의 생계와 자존감을 짓밟는 폭력적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지어 임금 삭감 및 환수를 추진한 시도 교육감들조차 교육부 조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제75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공무직 경력 50% 인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영양사, 사서, 상담사 경력을 100% 상향 인정으로 개정할 것을 의결하기까지 했다.

호봉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 대책위원회는 “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교육부가 차별적 예규로 교사들에게 차별을 자행하는 잘못을 계속할 것인가? 코로나 19 방역까지 떠맡은 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는커녕 임금 삭감과 환수로 사기를 꺾고 교사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 과연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인가?”라면서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을 위해서도 부당한 환수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거듭 “교육부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면서 교육부에 대해 임금 환수 및 삭감 철회, 교육공무직 경력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호봉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 대책위원회 지난 9일 부당한 임금 환수 및 삭감 즉각 중단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교사들로부터 억울한 사연을 들었다.

<피해 교사들의 발언 요지>

◇전문 상담교사
첫째, 전문상담사의 위 센터 근무경력에 대한 50%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이번 조치로 2호봉이 감해져 정정되었다. 제가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위 센터에서 11년간 전문상담사로 근무한 경력, 그 가운데는 전문 상담교사 자격을 취득 후 1년 6개월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경력에 대해 임용 당시에는 80% 인정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모두 50%로 정정됐다.

2009년 전국적으로 각 시도 교육지원청에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위 센터를 설립한 해부터 11년간 학생상담을 했다. 단기 대안 위탁 교육기관, 특별교육 기관으로서 뿐 아니라 각종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로 달려가며 교육과 상담업무를 해 왔음에도 위 센터의 교육적 역할은 묵살되었고 단지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의 경력으로만 취급해 50%를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하다. 위 센터 내의 전문 상담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50% 인정은 10여 년을 위 센터에서 열심히 뛰어온 한 사람에게 참혹한 대우였고, 그동안의 교육을 위한 나의 수고에 대한 보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사설 및 산업체 근무경력 90~100% 인정과 비교할 때 학교 및 교육지원청 위 센터에서의 무기계약직 근무 경력에 대한 50% 인정은 공정하지 않다. 최근 ‘임용 전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인정’이라는 판결과 함께 이를 실행했다. 교사자격증이 아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상담사가 사설 상담센터에 근무한 경력을 100%까지 인정해 주는 조치였다. 저희 또한 그 자격요건을 갖추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력 인정은 없고 오히려 50%로 낮춰 인정했다. 공평하지도 형평성도 없는 조치다.

셋째, 이러한 조치를 하는 과정이 공평하고 정당하지 않았다. 호봉 정정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단지 근무지에서 이에 해당하는 교사로 공문을 올렸을 때만 호봉정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조치가 백년대계를 짊어진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명백한 교육부 업무 과실로 인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넘겨 소급하여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5월 개정된 예규가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비교과에 대한 이러한 호봉 조치에 대해 우리의 이의 제기는 단지 한 호봉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시대에 학교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 교사가 확충되고 임용되었다면 그 분야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 동등한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내에서 불평등한 대우는 학교 교육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 시대에 맞는 변화와 그에 따른 공정한 교원 정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 정보컴퓨터 기간제교사
대구 소재 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교사다.
경력이 15년이나 된다. 기술선생님의 수업 보조를 하면서 학생 지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침 같이 근무하시던 선생님의 권유로 교사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지금은 정보컴퓨터 교사 자격을 취득해 현 학교에서 정보컴퓨터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근무했던 전산 실무사 경력이 50%로 깎이고 환수까지 당하고 있다. 두 호봉이나 삭감되었고, 환수금액이 1천 5백만 원이 넘을 거라고 한다. 환수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둘째 아이도 태어나 경제적인 부담은 커졌는데 임금 삭감에 환수까지 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전임 코치
11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전임 코치로 근무했다. 전임 코치는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을 각종 대회에 출전시켜야 하며,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전임코치하면서 새벽 6시까지 출근해서 밤 9시까지 근무했다. 새벽 훈련과 야간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기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루도 연습을 쉬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학생을 훈련시켰다.

하루 8시간 넘게 근무를 함에도 초과근무 수당, 명절 보너스 등은 없었고,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지도한 학생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을 때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2014년부터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전임 코치로 근무했던 경력을 80% 인정해 준 것이 잘못되었다며 50%로 깎아 임금이 한 호봉 깎였다. 더군다나 학교로부터 환수금액이 1천만 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1천만 원을 환수한다니 눈앞이 캄캄하다. 1천만원은 제 급여를 하나도 쓰지 않고 수개월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큰돈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교육부는 당장 임금 삭감 및 환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3개 직종에 대해 100% 상향조정을 이야기했지만, 체육코치의 경력도 100% 인정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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