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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사태 불구 집값 상승 원인 제공은 ‘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1/10 20:10 수정 2021.01.10 20:10


공공재개발 중단하지 않을 경우 ⇢ 아파트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 폭등
경실련⇢투기꾼, 토건족, 재벌, 공기업 배만 불리는 특혜정책 중단 촉구
준공업지 특혜남발 공공 참여 개발은 건물주 이득만 늘려줄 뿐
이명박 뉴타운, 노무현 뉴타운 특별법 보다 더 심각한 투기 유발

↑↑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 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했다. /사진(취임하는 변 장관) = 국토교통부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토지주, 건물주, 투기꾼들의 재산만 불리고 재벌, 공기업, 토건족의 건물량 확보만 해주는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당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고 ‘찔끔 공공주택’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고, 오히려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 공공재 개발 중단 촉구의 이유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2020년 5월 6일과 8월 4일 발표한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 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 56대책에서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 공기업(LH, SH)의 공공성은 상실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기업을 앞세워 신도시 개발을 주도했고, 공기업조차 분양가를 부풀리며 분양가 상한제 위반, 가짜 분양 원가 공개 등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그런 공기업이 특혜를 남발하고 특권을 이용해 구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개발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가격을 부풀리고 국민을 속이며 재벌과 건설업자, 공기업, 투기꾼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원한다면 공공의 장사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주도 개발은 모두 공공주택을 확보해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고, 거짓 분양 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처벌 등의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실련에 따르면 공기업은 70년대에서 지난 50년 신도시 개발을 독점해 왔다.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인 ▲독점 개발권 ▲강제 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토건 세력과 재벌 투기꾼을 위해 최근 10년째 사용해왔다. 2000년 이후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에서도 토지 수용권을 민간(조합)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지만, 현실은 대다수 세입자와 원주민까지 내쫓긴 채 토건 업자와 투기 세력만 배를 불리고 있고,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 다주택자의 사재기만 증가했다.

이미 서울 지역 재개발 사업 등은 이미 투기 세력이 확보한 물건에 대해 층고완화, 용적률 상향, 조합원 분담금 보장, 중도금 및 이주비 지원, 세금 특혜 대출 알선 등의 특혜로 얼룩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참여시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 증가 등의 특혜를 더 얹어서 나홀로 아파트, 단세대 다가구, 연립빌라(4층 이하) 주택단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준공업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56 대책, 84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투기 조장 정책을 직접 발표한 박선호 차관은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 원대의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 개혁본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투기 조장 정책 때문이며, 특히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제수용 택지마저 민간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 확대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특혜남발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당장 멈추고,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저렴한 공주택 확대를 위해 지난 5년간의 공공분양원가 상세 내용 공개, 분양가 상한제 위반 공기업 임직원 처벌,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금지 그리고 토지 임대건물 분양 대량공급 등의 근본적인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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