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촌의 경제적 이중고 해결 방안 마련 주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강화 및 농산물 유통시장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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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4일 KBS 1TV 7시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사진 = 이개호 의원실 제공 |
[경북정치신문= 국회 이관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가중되는 농촌의 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범위에 농어민을 포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 2020년 추석 연휴와 2021년 설 연휴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물 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결과를 토대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시적인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중단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 경험하는 농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 경마 산업의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축산 및 유통 분야의 현안에 대한 질의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축산 분야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동시에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출하자인 농민의 소득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유통경로의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4건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18일과 23일에 예정된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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