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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력범죄자 등 퀵서비스나 배달 서비스업 제한하는 ..
사회

성범죄·강력범죄자 등 퀵서비스나 배달 서비스업 제한하는 법 개정안 발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5/17 09:45 수정 2021.05.17 09:49
- 최근 배달 서비스 기사 성범죄 사회 문제화, 법적 제재 근거 없어
- 강력 범죄, 성범죄 경력자 등 대면 접촉 배달 업종 제한 근거 마련

최근 배달 서비스 기사 성범죄 사회 문제화, 법적 제재 근거 마련
구자근 의원실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 힘, 경북 구미갑)은 12일 배달 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과 생활 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배달 서비스 기사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 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 운송 사업 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특정 강력 범죄, 마약류,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에 제한하고, 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퀵 서비스이나 배달대행과 같은 소화물배송업 종사자는 이용자와 대면의 가능성이 높아 범죄 경력자의 업무 종사 제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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