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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료 받는다..
경제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료 받는다

김석영 기자 입력 2021/07/15 18:02 수정 2021.07.15 18:02
- 구글, 넷플릭스 등 소수 대형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 차지
- 구글 약 23.5%, 넷플릭스는 5%, 페이스북은 4% 전체 32.5%를 차지. 네이버와. 카카오 트래픽의 10배
- 결국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김영식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 을 )은 7월 15일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 관련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위주의 사회 변화 속에 구글, 넷플릭스 등 소수 대형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반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약 23.5%, 넷플릭스는 5%, 페이스북은 4% 등약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트래픽의 10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대형 CP는 연간 수조 원의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압도적인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댓가 지급은 외면하는 실정이다.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댓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인프라 고도화 유인이 저하되고 인터넷망의 유지 보수에도 지장이 발생하여 결국 전체적인 ICT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식 의원은 지난 6월에 있었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인용하며 “CP들은 ISP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연결을 제공받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망 이용은 유상으로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규명되었다"며,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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