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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김천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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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추가 지원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1/08/06 13:02 수정 2021.08.06 13:03
-1대당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 기타형 330만원 지원
-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구매자(배달용,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에게는 10%(3대)의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우선 지원

김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8월 12일부터 2021년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블러그 캡처

[경북정치신문=홍내석기자] 김천시는 2021년도 8월 12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상반기 전기이륜차 41대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3백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1대당 최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구매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의 개인 및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지방 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배달용,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자 에게는 10%(3대)의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우선 지원한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전기이륜차 판매사에 제출하고 판매사에서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개인, 법인 당 보급대수는 1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이륜차 출고‧등록순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420-6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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