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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3/11 11:05 수정 2022.03.11 11:05
- 현행법,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형사처벌 대상
- 헌재, 금융기관 및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
- 이용우 의원,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이용우 의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2020헌가5).

이에 이용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법에 반영하고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용우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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