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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민주정치와 역행하는 국민의힘의 공천 파행..
오피니언

민주정치와 역행하는 국민의힘의 공천 파행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4/27 13:24 수정 2022.04.27 13:24
- 귀를 열면 민주요, 귀를 닫으면 독선이다

소통을 통해 민주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권력이 귀를 닫으면 독선을 낳게 되는 법이며, 독선적 정치권력의 생명은 짧은 법이다.
사진=경북정치신문

[시사칼럼= 이관순 발행인] 국민 섬김을 우선하겠다는 국민의힘이 공천 파행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귀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이다. 귀를 열면 민주요, 귀를 닫으면 독선임을 아는 정치권력의 사리사욕이 불러들인 참극이다.

소통을 통해 민주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권력이 귀를 닫으면 독선을 낳게 되는 법이며, 독선적 정치권력의 생명은 짧은 법이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후보 공천을 위한 심사결과 발표과 함께 잡음이 일면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가령, 구미시장 컷오프의 경우 지지도 하위그룹을 공천 대상 후보군에 올린 반면 상위그룹은 컷오프를 시켰다. 민주정치는 여론 정치이다. 그렇다면 지지도 상위그룹을 배제하고 하위그룹을 경선대상에 포함시킨 근거는 무엇인가. 특정 권력의 사리사욕이 개입되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업는 이유이다.

문제는 한때 이러한 독선적 정치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던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자신을 울렸던 잘못된 관행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을 쟁취하면 모두가 독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인가. 이게 국민의힘의 현주소인가.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후보공천을 위한 심사과정에서는 국민의 목소리인 여론조사가 그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게 객관적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민주정치로 가는 길이 된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러한 대원칙을 무시하면 특정 정치 권력의 횡포라는 악재를 낳게 하는 법이다.

객관적 기준인 지지도를 심사대상에 배제한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때문에 경선 신청대상자에게 국민은 보이지 않고 특정 정치 권력만 보일 뿐이다.

민주정치의 백주대낮에 진행되는 독선적인 공천심사를 심판하려면 유권자인 시민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 냉철해야 한다.

권력은 특정 정치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법이다. 이 엄연한 현실을 유권자인 시민스스로가 부정한다면 지방자치 속에 시민은 없고, 특정 정치 권력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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