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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의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案) 마련..
지방자치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案) 마련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7/25 16:26 수정 2022.07.25 16:26
- 전국 53,544개 공중화장실의 오염도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경북정치신문] 박성민 의원,“전국 공중화장실 오염 측정기준 없어, 팬데믹 예방 위한 관리 기준안 마련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은 25일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시점에,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하계·동계 시기에 따라 주1회~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염도 및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독의 여부 및 청결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의원은 “위생 관리 기준치가 없어 그동안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라며 “이번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전국의 53,544개의 공중화장실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언급하였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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